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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에서 "법의 기원" 의 독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법의 기원에 대한 개념

법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의 연원은 법정국가기관이 제정한 다른 법적 지위나 효력을 가진 법률의 분류를 말하며 법의 한 형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등.

둘째, 법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발전

(a) 중국 법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발전

중국 역사에서, 그것은 먼저 습관법에서 발전한 것이다. 중국 역사의 봉건 왕조에서는 법률의 출처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은 법, 명령, 예, 모양, 전, 전, 분, 비율 등을 포함한 주요 형식이다. 19 세기 말, 즉 청말까지는 중국 법률의 법원이 점차 서구의 방법을 차용하고 흡수하여 주로 민법의 법원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포함한 주요 법률의 법원을 형성하였다.

(2) 서구 국가의 법적 기원의 역사적 발전.

서방 국가법의 연원도 습관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했다. 서유럽 봉건 사회에는 게르만법, 로마법, 지방관습법, 교회법, 장원법, 도시법, 상법, 국왕 칙령 등 다양한 법원이 존재한다. 이들 법원은 병존하고 서로 충돌한다. 나중에 민족 국가의 형성과 통일에 따라 법과 법의 기원이 점차 통일되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조약을 포함한 성문법이 법률의 주요 연원이며 판례, 습관, 이론은 비공식적인 연원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와 성문법이 법률의 주요 원천이다.

셋째, 법의 분류

법의 분류는 어떤 각도에서 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나라의 법률을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

(a) 세계 각국에는 5 대 법률의 분류가 있다.

첫째, 국내법과 국제법. 법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된 다른 주체에 따라 나누다. 국내법은 주권국가가 제정하고 자국에서 실시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국제법은 국제 법률 관계 주체에 적용되는 법률로 주체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기본법과 일반법. 법의 내용, 효과 및 절차에 따라. 근본법은 한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 정치, 사회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변경을 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법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나 혹은 어떤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효력은 근본법보다 못하며, 그 제정과 수정은 근본법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도 근본법보다 간단하다.

셋째, 일반법과 특별법. 법에 따라 범위를 조정하다. 일반법칙은 무한한 지역과 시기 동안 일반인과 사물에 효과적인 법칙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정 지역과 시간 내에 특정 사람과 일에 유효한 법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일반법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둔법' 은 특별법이다.

넷째, 실체법과 절차법. 법규의 내용에 따라 나누다. 실체법은 주체의 권리 의무를 주로 규정하는 법률이며, 절차법은 주체의 권리 의무 실현을 주로 보장하는 절차나 방식을 주로 보장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은 실체법이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은 절차법이다.

다섯째, 성문법과 습관법. 창작과 표현 형식에 따라 나누다. 성문법은 국가기관이 제정해 공포한 문자기호 형식으로 표현된 법률을 가리킨다. 관습법은 국가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문자 기호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법률을 가리킨다. 일반법 국가의 판례법은 습관법이라고도 합니다.

(2) 소수 국가에 적용되는 분류.

첫째, 공법과 사법입니다. 이것은 대륙법계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분류이며 영미법계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울비안은 공법이 로마 국가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서구 법학 저작은 일반적으로 헌법 행정법 형법이 공법에 속하고 민법 상법은 사법에 속하며 절차법은 주체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법 노동법 환경법 등 많은 법률이 출현했다.

둘째, 보통법과 형평법. 이것은 보통법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의 분류이다. 일반법은 1 1 세기 노먼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법원 판결을 통해 점차 형성되는 잉글랜드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형평법은 14 세기에 시작되었고, 형평법원 대법관은 공정정의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민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형성했다. 현재 홍콩에는 여전히 이러한 차별화가 존재합니다.

셋째, 연방법과 연방회원법. 이것은 복잡한 (연방) 구조를 가진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분류이다. 연방법은 연방 헌법, 연방민법, 연방형법 등 전체 연방입법기관이 제정해 시행하는 법률을 말한다. 연방회원법은 연방회원국 입법부가 제정해 해당 회원국에서만 실시하는 법 (예: 회원국의 헌법 민법 형법 등)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