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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섭외 사건 처리가 관련되거나 관련된다. 이러한 소송의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절차상 일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섭외 민사 소송 절차의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섭외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중국의 주권과 사법독립을 반영하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절차법 속지 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리는 1 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외국 시민, 무국적자,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중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 지위를 확정하고 소송권을 누리며 소송 의무를 지고 각종 소송 활동을 해야 한다. 2. 섭외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법에 따라 관할권을 취득하였으며, 우리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인민법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우리 인민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누린다면 외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3.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결은 우리 인민법원의 심사 승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문서의 효력은 특정 지역의 제한을 받으며, 그 효력 범위는 특정 주권 국가와 지역만을 포괄한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국제 조약의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국제조약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섭외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제조약 준수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중국은 중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국제공약과 양자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법률은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공약이나 조약의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약이나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것은 또한 주권 국가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이다. 국내법이 국제협약 및 조약과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이 먼저 적용된다. 국제공약으로 볼 때, 주권국가는 완전히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공약이나 조약만이 우리 경내에서 유효하다. 중국이 결론에 참여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 중국에 구속력이 없다. 게다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공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 셋. 사법면제 원칙 사법면제는 한 나라나 국제기구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가 누리는 소재국의 관할을 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사법면제는 국가 주권에서 비롯된 권리이다. "평등자 사이에 관할권이 없다" 는 것은 공인된 국제 규칙이다. 외교 대표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상징으로 사법면제권을 부여받아 파견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존중과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했다. (1) 관련 법률. 민사사법면제는 형사사법면제와는 달리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우리 나라의 사법면제에 관한 법률은 1986 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약' 과 1990 년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과 면제조례' 이다.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은 1946' 유엔특권 및 면제협약', 1947' 유엔전문기구 특권 및 면제협약', 19 1 게다가, 중국이 일부 국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특권과 면제 조약도 포함되어 있다. (2) 민사 면제 내용. 민사 사법 면제에는 관할 면제, 민사 소송 면제 및 집행 면제가 포함됩니다. 관할 면제란 사법면제를 받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기해도 법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 법률소송 면제권은 사법면제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의 사건 접수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사법면제권을 누리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고 패소해도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면책권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어떤 면책권을 포기할지는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 (3) 사법면제를 받는 주체는 외교대표와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미성년 자녀다. 대사관 행정 및 기술자 영사 관리 및 영사관 행정 및 기술자; 외국 국가 원수, 정부 정상, 외무장관 등 동등한 신분의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다. 그리고 중국 법률과 참여하는 국제협약, 조약에 따라 사법면제권을 누리는 기타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 넷. 중국 공통어문자의 사용 원칙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공통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사법주권과 독립의 구현이며, 국가의 존엄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의 진지함을 보호한다.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재판활동과 법률문서 발행을 포함한 섭외 사건을 모두 중국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통역사를 제공하여 소송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번역 제공 비용은 쌍방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중국 변호사 대리를 위탁하는 원칙 외국 시민, 외국 기업, 조직은 소송 대리인에게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대신 소송을 의뢰하면 중국 변호사만 위탁할 수 있고, 외국 변호사를 위탁할 수 없고, 외국 변호사도 변호사로 중국에서 소송 활동을 할 수 없다. 변호사 제도가 한 나라의 사법제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대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일정한 자질이 있어야 하고, 외국 변호사는 중국 국적이 없고, 변호사 자질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외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중국 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면 중국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뢰해야 한다. 중국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국 내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외에서 송부되거나 위탁된 허가위임장은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위임장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하며,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가 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한 후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의뢰인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섭외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위의 법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섭외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