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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 기술 협회 헌장

중국 교육 기술 협회 지부

(1999 년 4 월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교육기술협회 (CAET) 이다.

제 2 조 중국교육기술협회는 관련 부처 교육부문의 각종 학교 기업 전화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인 교육기술대중, 학술성, 비영리사회단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전국 각종 교육기술연구기관과 교육기술자들을 단결시켜 덩샤오핑 동지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건설하는 것을 지도하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당과 국가의 교육과 교육기술에 관한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기술협력, 연구, 교류, 보급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사무청과 민사부 민간기구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사무실 주소는 베이징 부흥문내 거리 160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기술의 지위와 역할을 홍보하고 사회 각계의 교육 기술 업무에 대한 관심, 지원 및 참여를 촉진한다.

(b) 교육 기술 연구를 조직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을 개최하고, 교육 기술 연구의 성과와 경험을 보급한다.

(3) 교육 행정부의 교육 기술 결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교육 기술 관리 간부, 교사, 이론 연구자 및 기술자를 훈련시킨다.

(5) 도서 자료를 편집 출판하고 교육 기술 정보를 교환한다.

(6) 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7) 전문가 감정, 평가, 홍보, 교육 기술 제품 전시, 신기술, 새로운 장비 컨설팅 수행

(8) 교육부가 위탁한 임무를 받아들이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와 국무원 부처, 체계적인 방송교육 (원격교육) 과 교육기술 (교육기술) 협회, 학회, 연구회, 대표적 기업, 학교, 교육기술기구가 모두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육 기술 교육, 연구 및 관리에 종사하고, 교육 기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종사하는 기술 및 관리에 종사하며, 중급 및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모두 본 협회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c) 협회 사무국이 회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본 협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본 협회가 활동을 전개하는 조건을 해결하거나 협조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것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교육부 사무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았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최대 2 회 이상).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 사무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정부 민간기구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전문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협회 산하조직, 부처협회 산하조직의 업무를 조율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전문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경제적 원천: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서 비롯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법정 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 민정국 교육부 사무청 전기화교육처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교육부 사무청 심의를 거쳐 민사부 민간기구관리국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교육부 사무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교육부 사무청과 전화교육처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시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교육부 사무청과 민정부 민간기구관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4 월 6 일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민정부 민간기구관리국이 비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