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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 회 사중 전회 정신은 진리 추구와 실무이론에 대한 해석이다.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다: "새로운" 은 "변하지 않는" 개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법치세' 는 1997 법치국의 기본방략에 따라 확립되었으며, 그 상징은 1998 년 국무원이 발표한' 법치세의 엄격한 세수관리 권한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정책이 제기된 지 오래되었지만, 일부 분야, 일부 기관들은 아직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고, 실천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시행을 받지 못하고, 세법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고, 집행이 부실하며, 심지어 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따라 과세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필자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대국하에서 법치세의 새로운 정상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상의' 새로운' 은 이념에 있다. 예전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것이 세무서가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고, 세법은 정부가 납세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법이었다. 국가 통치 현대화의 큰 맥락에서 시장 주체는' 금지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세법은 정부의 과세권을 수여, 규범 및 감독하는 법률이 된다. 세금은 공공재산으로서 납세자로부터, 결국 납세자에게 봉사하고, 법률을 통해 납세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본회 공보는 특히'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라' 고 강조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수동적인 수취인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최종 귀착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법치세의' 새로운' 이념은 권력본위에서 권리본위로, 관리에서 법치로, 법치에서 법치권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새로운 정상의' 정상' 은 실행에 있다. 지금의 핵심 임무는 세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세제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이고, 세법이 두 번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법치세는 이념과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수활동이 실제로 추구하는 일상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치세를 추진하는 것과 세제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니며, 그것들은 조율 추진과 융합의 통일 과정이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것이 개혁의 목표이다. 이번 세제 개혁의 목표는 경제 시장화에 봉사하는 1994 세제개혁에 비해 현대화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를 보완하는 것은 당연히 개혁의 문제 중의 의의가 된다. 반면에, 개혁은 법치세의 틀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회 공보는 "입법과 개혁 결정의 연계를 실현하여 중대한 개혁을 법에 근거를 두고, 입법이 개혁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개혁을 통해 법률을 돌파한다' 는 관행이 끝나고 법치가 세수, 심지어 사회생활의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큰 배경에서 포지셔닝, 내포, 범위, 요구에서 모두 큰 진보였다. 비록 글은 변하지 않았지만. 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대리석이나 구리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본회 공보는 또한 "법률의 권위는 인민 대중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법치를 일종의 신앙으로 만들어 쌍방의 내면적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대립 정서와 납세 불안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납세 준수도를 높이고 협력적 상호 작용을 위한 조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중점 돌파: 입법을 가속화하고, 징수관을 규범화하고, 협동구제를 강화하다.

전회 공보는 법치국의 6 대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배치를 하였다. 재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요구를 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법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완전한 법률규범체계 형성, 효율적인 법치시행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 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공관하고, 법치세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세법을 가속화하십시오. "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총회는 "중점 분야 입법 강화" 를 요구했다. 삼중전회가 제기한' 조세법 원칙 시행' 의 임무와 결합해 조세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며, 부동산세법, 환경세법 등 단행세법은 빨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입법의 질을 높이는 열쇠" 를 파악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다음 단계의 세수입법이 법률의 실질적 합법성 향상, 입법체제 메커니즘 개선, 시민의 질서 있는 참여 확대 등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주목할 만하게도 공보는 "법치국은 우선 헌법을 견지하고, 법집권은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며 "헌법 시행과 감독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고, 헌법 해석절차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는 세수 법입헌에 유리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 징수관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본회는 "법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고, 법의 권위는 시행에 있다" 고 제안했다. 기능과학, 권권법, 법 집행이 엄격하고, 공개정의, 청렴하고, 청렴하고, 법을 준수하는 법치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세기관의 시행의 중점과 난점은 기관, 기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세법 집행 권력목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전회의 하이라이트로서' 중대한 의사결정 종신책임제도와 책임추궁기제 수립' 도 조세법 집행 분야에 시행해 위법과세와 사용세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세금 징수법 개정의 지도 하에 어떻게 세금 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세무행정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며, 일반적으로 총세고문을 설립하는 것은 모두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또 납세서비스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봄바람 편의세 조치 등 기존 조치를 토대로 비준사항 취소, 정무공개 추진, 납세절차 간소화, 업무 부담 경감, 결산시한 단축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셋째, 세금 감면을 강화한다. 본회는 "법에 따라 권익 해소 분쟁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하고, 사회 갈등 경보 메커니즘, 이익 표현 메커니즘, 협상 소통 메커니즘, 구제 구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대중의 이익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경로를 확립한다" 고 요구했다. 법치세 방면에서 이것은 주로 세수법 집행의 감독과 책임성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납세자가 구제책, 특히 사법구제권을 받을 권리를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세무서는' 제로 분쟁' 을 추구하는 안정된 사고를 바꾸고 법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사건을 통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법률 준수와 법치 신앙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본회는' 검찰 설립 탐구, 공익소송제도 제기' 를 제안했다. 환경소송과 소비자보호소송이 점차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납세자 소송이 시험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세법 의식을 배양하다. 전회' 전 사회가 법치의식을 확립하고 법치선전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 는 요구에 따라 사회에 세법을 보급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자질의 법치전문팀 건설" 의 요구에 따라 세무원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사유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등록세무사와 세무변호사 팀 건설을 규범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사, 세무변호사, 세무변호사, 세무변호사, 세무변호사, 세무변호사, 세무변호사)

과세의 권력은 파멸의 권력이고, 세금을 쓰는 권력은 생존과 발전의 권력이다. 국가 통치 현대화의 맥락에서, 법치세는 법치국의 기초이자 버팀목 부분이다. 당의 18 회 3 중 4 중 전회 정신을 지도로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는 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재테크, 강대국 부민 중 적절한 역할을 하여 경제 발전, 정치 청명, 문화 번영, 사회 정의, 생태 양호, 국가 장구안의 전략적 목표 공헌력을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