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주민과 대륙 주민이 이혼하면 어디로 기소합니까?
결혼 증명서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이혼 소송 사건은 섭외 사건에 속하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등급관할 규정에 따르면 사법실무에서 홍콩 마카오 이혼 사건의 대부분은 피고나 원고의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지) 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이혼 사건을 다루는 관할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a), 양측은 중국 대륙에서 결혼했고, 현재 한쪽은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거주하고, 다른 쪽은 내지에 거주하고 있다. 내지에 거주하는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홍콩, 마카오에 거주하는 한 방향 홍콩, 마카오 지방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내지의 한 쪽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지 인민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소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홍콩이나 마카오에 거주하는 쪽에서 홍콩이나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우리 법률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지 않고 쌍방이 이의가 없는 한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이혼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은 내지에서 집행되며,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지인민법원에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3) 섭대 이혼 사건의 관할,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하나는 대륙 측이 대만성 측과의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다. 둘째, 중국 본토가 대만 측과 별거한 후 이혼 수속을 하지 않고, 한 쪽이나 쌍방이 각각 중국 대륙과 대만성에서 재혼한 경우, 만약 한 쪽 (대륙 쪽) 이 원래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세 번째는 대륙에 정착한 쪽이 대만에 있는 쪽과의 이혼을 요구한 사건이다.
내지인민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이 접수하고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내지법원에서 기소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락 여부는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대만성 관련 법원의 민사판결을 인정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은 대만성 관련 법원에 의해 판결되지만 당사자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같은 사건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결혼 이혼 소송 전달 절차
내지인민법원은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이혼 사건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일반 절차, 즉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 또는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적용한다. 1 심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지만, 서비스 기간은 시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민사소송법 제 7 장 제 2 절에 규정된 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공고송달, 공고발행일로부터 60 일 만인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이런 사건의 공고는 일반적으로 재판정이' 인민법원 신문' 에서 실시한다. 당사자 친구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은 인민법원 1 심에서 이혼을 허가한 민사판결이 발효된 후 원심 법원에 민사재판서 발효증명서를 발급해 이혼 판결이 발효되었으며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제때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