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민사 사건은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첫째, 민사항의 조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7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둘째, 민사항의 절차. 검찰이 민사항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는 수락, 입건, 심사, 항소, 항소, 출정 등이 포함된다.
1. 수락. 인민검찰원이 민사항소 사건을 접수한 출처로는 민사소송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불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또는 기타 기관의 이송, 상급인민검찰원의 교부, 인민검찰원의 자발견이 포함된다.
2. 입건. 항소권이나 항소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민사항소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입건 상황을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복습.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검찰원을 제때에 지명하여 인민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민사판결, 판결이 법정의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민사사건을 심사할 때, 마땅히 원시안을 심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4. 항의를 제청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판결, 판결을 심사한 후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보고에는 사건의 출처, 당사자의 기본 상황, 기본 사건, 소송 과정, 당사자의 상소 이유, 항소를 제기한 이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5. 항의를 제기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거나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항의할 권리가 있는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항소하기로 한 안건은 항소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소서에는 사건의 출처, 사건의 기본 사실, 인민법원의 심리 상황, 항소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는 검찰장이 발행하여 인민검찰원의 도장을 찍었다. 항소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6. 출정하다. 인민법원이 항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사건 재심 법정에 참가한 검사의 임무는 (1) 항소서를 낭독하는 것이다. (2) 법정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3) 재판활동이 위법인 것으로 밝혀지면 재심 법원에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