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 가족의 대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들은 정기 연금을 받는다
(a) 순 교자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노동 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다.
(b) 열사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이상이지만 장애나 학습으로 생활원이 없는 사람.
(3) 열사가 생전에 공양하던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가 넘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어 생활원이 없다.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정기연금을 받는 열사의 유족으로,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서 정기연금을 받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기연금을 증빙한다.
이 두 가지 연금 외에 열사 배우자는 재혼한 후에도 계속 열사 부모를 부양했으며, 그 미만 18 세 또는 만 18 세 이상 근로능력, 생활원 없음, 생전에 열사가 부양한 형제자매의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열사 유가족 정기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순교자 칭찬 규정"
제 14 조 국가는 열사 표창 제도를 수립했다. 열사 표창금의 기준은 열사 희생 당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30 배에 달했다. 전시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열사에 대한 표창 기준이 적절하게 높아질 수 있었다.
열사 표창금은 열사 증명서를 수령한 열사 유가족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제대군 사무부에서 열사 부모나 부양, 배우자, 자녀, 열사 미만인 18 세 형제자매와 만 18 세, 생전에 열사가 부양한 인원에게 지급된다.
제 15 조 열사 유가족들은 본 조례 제 14 조에 규정된 열사 표창을 즐기는 것 외에' 군인연금우대조례'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일회성 보조금, 열사 본인 40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일회성 공망보조금과 열사 유가족 특별수당을 누리고 있다.
전항의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열사 유가족들은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준으로는 열사가 희생될 때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역 장교의 임금을 퇴출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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