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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 국회 운영

국회와 대통령의 지도하에 행정기관은 모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안의 심의와 토론은 반드시 삼독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법안은 국회 스스로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만이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안은 재정이나 조약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가 관련되지 않는 한 양원에서 동시에 제기된다. 이후 하원은 이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입법제안권이 국회의원 개인이 행사하지만 법안이 상원에 제출될지 여부는 관련 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 주임위원은 통상 의안을 산하의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거나 상무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소위원회가 심의할 때 법안에 대한 공개 또는 비밀 청문회가 자주 열린다. 심의가 끝난 후 상무위원회에 보고서 (건의와 개정안 포함) 를 제출하여 상무위원회가 더 심의하고 수정하였다. 상임위원회가 직접 법안을 심의하면 청문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다.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부결한다면, 그것은 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의 보고서는 병원 전체에서 접수된다. 위원회가 법안 작업을 완료하고 하원에 보고한 후 상원 다수당 지도자나 하원 법률위원회는 공개 변론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만약 의안이 전체 표결로 통과된다면, 양원이 통과한 의안의 버전이 다르면 양원은 회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차이를 해결할 것이다. 만약 회의위원회가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 버전이 양원에서 통과된다면, 그 법안은 헌법 개정안이 아니면 의회에 제출하여 비준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법률이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 법안을 부결한다면 하원은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통령의 부결을 3 분의 2 다수로 뒤집고 (기권 필요 없음) 자동으로 법률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회기가 열흘도 안 되어 대통령의 손에 닿고 대통령이 회기 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보류되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즉, 주머니 부결). 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이 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어떤 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때 출석자 수 1/5 의 요구만 있으면 학원 신문에 유권자의 이름과 투표 결과를 발표해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표의 임무는 의원이 있는 선거구 또는 주 유권자의 소망과 수요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환경보호와 같은 더 광범위한 국익을 대표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의지가 국가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임무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반덤핑세를 실시하면 일부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수출은 보복성 반덤핑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국익의 대표와 정당과 단체 간의 정치거래를 감안하면 의원들은 때때로 선거구나 주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며 행동한다. 예를 들어, 연방당이 뉴욕 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틴 반 브렌은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영국에 대한 그 당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투표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자신의 정당과 단체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의원들은 국가를 완전히 대표하지도 않고, 소재한 선거구나 주의 유권자를 완전히 대표하지도 않고, 양자의 혼합을 대표한다.

의원과 그들의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유권자를 위해 봉사한다. 사건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정부 부처와의 분쟁, 현지 상업 촉진, 구체적인 제안의 의미, 현지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등 유권자들이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예산과 충당금을 비준하고, 세금 무역 징병 금융 등 중요한 내외 정책을 비준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한다.

국회는 상하원의 3 분의 2 이상 의원이 제의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3/4 주 입법기관이나 주제헌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는 또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대량의 각종 결의안을 제출, 심의 및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수석정부 관리와 주외 외교 사절 (예: 판사, 판사, 내각 구성원) 을 임명하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관련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에 대해 청문, 변론, 표결을 진행한 후 상원 전체대회에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매번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이 절반도 안 된다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하원과 상원의 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를 다시 수행하거나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직권을 대행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부통령의 직위가 비어 있다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회와 상원이 다수표로 비준해야 한다. 대통령, 부통령, 고위 행정관, 연방법원 판사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죄로 기소될 경우 국회는 그들을 탄핵할 수 있다.

탄핵안을 제기할 권력은 하원에 속한다. 절차는 몇몇 회원들이 신고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탄핵의 근거가 성립되면 위원회는 탄핵 결의안을 초안하여 중의원에 심의를 제출한다. 반수 이상 출석한 의원의 동의를 거쳐 탄핵안을 제기할 수 있다.

상원 재판.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와 같다.

일반 공무원을 재판할 때 부통령 (상원 의장) 이 의장이다. 대통령을 재판할 때 대법원 대법관이 의장을 맡고 국회가 대통령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았다. 재판에서 탄핵안은 항목별로 심리하고 투표하여 유죄나 무죄를 판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국회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관원들이 범한 경범죄, 실직, 독직 행위에 대해 견책하고 견책할 수 있다.

미국은 1789 부터 1998 까지 총 16 명이 하원에 의해 탄핵되고 상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는 두 명의 대통령 (1868 앤드루 존슨 및/ 그중 7 명 (모두 판사) 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을 해지했고, 나머지 9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에 대한 혐의는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