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상표 금지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2, 기만적이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 또는 원산지를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표시
3. 인종 차별적, 성별 차별적 표시, 등;
4. 기타 상표에 대한 금지 조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0조 1항, 1~2항, 6~8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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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호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기, 군기, 군기와 동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메달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중앙국가기관의 명칭이나 로고, 그것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명칭, 랜드마크 건물의 명칭이나 그래픽과 동일하다. (2)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과 동일하고, 군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6) 민족 차별적;
(7) 기만적이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움;
(8) 사회주의 도덕에 유해함 또는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갖거나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지명을 사용한 등록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