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농산물은 상표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습니까?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上篇: 상표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下篇: 광주 곽운 생명기술유한공사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