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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라오지 가도보 상표 사례 분석

왕라오지와 가도바오는 비교적 유명한 한약음료 브랜드로 모두 자신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 12 년, 양측은 상표권으로 6 년 동안 소송을 벌여 결국 화해를 이루었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주로' 왕라오지' 와' 가도보' 상표의 근사성이다. 그 중' 가도보' 상표는 가도보그룹이 등록한' 3086829' 이고' 왕라오지' 상표는 원래 푸젠왕라오지 약업회사가 등록한' 73848' 이다.

원고 왕라오지는' 가도보' 상표가' 왕라오지'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 가도보그룹은 양자의 상표 구성과 글리프 차이가 커서 혼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는 없다고 보고 있다.

6 년간의 이번 법률소송에서 양측은 시장 조사 보고서, 브랜드 인지도 조사, 맛, 색깔, 포장 비교 분석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했다. 결국 법원은' 가도보' 상표가' 왕로길'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가도보그룹은 왕로길회사에 일부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쌍방이 합의협의를 달성했다.

이 사례는 상표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모든 기업은 제때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타인의 침해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상표 간의 유사성은 공정한 경쟁과 지적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