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기각되어 재심에 성공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34 조에 따르면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최장 12 개월 이내에 성적을 내지만, 보통 6 개월에서 9 개월 이내에 성적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