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등록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음" 조항
제 13 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표절, 모방 또는 번역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유명 상표이며, 대중을 오도하며, 이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5 조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거나, 대리인에 의해 반대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 16 조 상표는 상품의 지리적 로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