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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보호 민사 분쟁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1. (1)' 상표법' 제 13 조 위반으로 제기된 상표침해 소송 (2) 기업명과 유명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 소송 (3) 원고는 피소 상표의 사용,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복제, 모방, 번역 등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이유로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했다. 2. 다음의 민사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관련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1) 고발된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은 해당 상표가 유명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2) 법률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소된 상표침해 또는 부정경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이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침해 소송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