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우선권과 특허권 우선권의 관계에 대하여
상표출원의 우선권은 특허출원의 우선권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인이 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 상표 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중국에서 다시 상표 등록 출원을 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는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국제조약에 따라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또는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우선권.” 진열될 상품에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품 진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에 따르면 위의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이며, 특허 출원은 국내 우선권과 해외 우선권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우선권(발명 및 실용신안만 포함): 12개월 동안 유효
해외 우선권: 12개월간 발명 및 실용신안
외관 디자인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