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절차에는 심사-공고-이의가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상표 신청 서류를 북한 발명위원회에 제출하여 상표 신청 서류에 대한 형식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상표신청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북한 발명위원회는 상표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상표신청인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한 상표신청서류를 수정하고 보충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보충 상표 문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상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표가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북한 발명위원회는 서류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실질심사를 통과한 상표등록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북한 발명위원회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의 상표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기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는 공식 공고에 발표되며 누구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나 이의가 없는 상표는 등록 승인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