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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정 후 재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법" 제 56 조,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상표 승인과 사용 승인을 위한 상품으로 제한된다.

"상표법" 제 49 조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 사용 기간 동안 등록상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 상표는 등록 승인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류가 변경되어 재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