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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0조의 해석

법적 분석: 공상행정 부서는 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면 즉시 침해 중단을 명령하고, 침해 제품 제조 및 위조에 주로 사용된 침해 제품, 도구를 압수 및 파기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영업액이 없거나 불법 영업액이 5만위안 미만인 경우 불법 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고 공급자를 설명할 경우, 상무부서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60조에는 제57조에 열거된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가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