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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 등록상표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2 조 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전통문화 표현 형식, 그리고 전통문화 표현 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포함: (1) 전통 구두문학과 그 전달자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제 1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성, 자치구, 직할시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서 국무원 문화주관부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된 항목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시 (1) 프로젝트 이름, 내역, 현황, 가치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소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승 범위, 전승 계보, 전승인 기예 수준, 전승 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전승 소개 (3) 보호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취해야 할 조치, 절차 및 관리 제도를 포함한 보호 요구 사항 (4) 시청각 자료 및 프로젝트 설명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제 20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무형문화유산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중대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문화주관부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