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왜 비기능적이어서는 안 됩니까?
비기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는 상표의 현저한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반독점과 자유 경쟁을 장려하는 고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로고를 상표로 보호한다면, 사실상 특허는 영구적으로 독점되어 사회적 진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 12 조에 따르면 기능적인 특징을 가진 세 가지 입체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외관에 따라 구매하기 때문에 외관은 입체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