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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와 그래픽의 상표를 등록했는데 문자와 그래픽을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까?

등록 상표가 텍스트와 그래픽의 상표이며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표 사용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문자와 그래픽을 별도로 재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성공하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