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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특허 양도 방법

특허법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국 등록 공고를 거쳐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

실제로 양측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특허국 등록공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문제는 양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계약법에 따르면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양도는 특허청에 의해 등록 및 공고되어야 대중이 특허 주체 변경의 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계약법 규정에 따라 양도계약 쌍방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계약의 효력은 발표되지 않아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즉 양도인 (신특허권자) 은 잠시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실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방지하는 등. 특허국 등록과 공고가 있어야 양도계약이 제 3 자에게 발효되고 완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양도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효되어 부분적으로 발효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