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은 선제 신청 원칙입니다
먼저 신청하는 원칙은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며, 상표국은 첫 번째 상표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은 우선 신청인이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한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등록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국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신청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선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주를 막기 위해 선용된 합법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제 3 1 조는 상표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9 조 규정: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전에 신청한 상표를 심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