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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59 조 제 3 항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상표선사용권은 상표 제 1 이용자가 등록상표 전용권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항변권이다. 정면에서 볼 때,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을 받은 후에도, 한 상표의 제 1 이용자는 여전히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 이용자는 상표등록자보다 일찍 사용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좋다. 첫 번째 사용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이 로고는 이미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연속 사용은 원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명 브랜드와는 달리' 일정한 영향' 이란 특정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상표가 관련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최초 사용 항변 조항의' 일정한 영향' 과는 달리 상표 등록 조항의' 일정한 영향' 은 가장 먼저 사용된 상표가 더 큰 지리적 범위 내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범위" 의 판단은 지리적 요인, 상표 로고 및 상품 또는 서비스 범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