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슈퍼마켓 서비스는 35 범주에 속합니까?
"쇼핑몰 슈퍼마켓" 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속하며, 주요 서비스는 "상품 도매 소매" 이다. 그러나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 에는 "상품 도매 및 소매" 서비스 품목이 없으며 "상품 도매 및 소매" 를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품목은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 제 35 종 "판매 (타인을 위한)" 서비스 품목입니다.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 제 35 종의' 주석' 에 따르면 이런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상업기업의 경영이나 관리를 돕는 것' 이나' 상공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경영기능 관리를 돕는 것' 이다.' 특히 상품 판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기업, 즉 상업기업의 활동' 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매 (타인을 위한)' 는 타인에게 상품 판매 (서비스) 에 대한 조언, 계획, 홍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도매, 소매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쓰촨 성 공상행정관리국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 제 35 종의 서비스 품목에는' 상품 도매 및 소매' 가 포함되지 않으며,' 쇼핑몰, 슈퍼마켓의 서비스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