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말하는 상표의 독특함은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표가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갖춰야 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9 조, 제 1 1 조, 제 12 조는 모두 상표의 중요도를 다루고 있다. 제 9 조는 등록 신청한 상표가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에 따르면, 다음 표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있습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2 조는 입체마크를 사용하여 등록상표를 신청한 경우 상품 자체의 성질로만 생긴 모양,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 또는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