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신청할 때 향진급 이상의 지명을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으로 구성되거나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과 같은 것으로 판정된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지명은 다른 의미가 있고, 의미는 지명의 의미보다 강하다. 예를 들면: 황산, 누강. 2. 상표는 지명과 같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특징이 뚜렷하며 대중이 생산한 상품의 산지를 오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항저우만 (지정 상품: 짠채), 갯벌 (지정 상품: 백주) 입니다. 3. 신청인의 이름에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전체 이름을 상표로 등록신청합니다. 예: 장곡천 향료 (상해) 유한회사 4. 상표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의 지명 약어로 구성되어 있어 대중이 생산한 상품의 산지를 오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 진.
따라서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을 포함한 모든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