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상표 취소를 신청했는데, 이제 다시 취소하고 싶습니다. 상표 취소 신청을 철회하는 데 기한이 있나요?
등록상표가 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동일 출원인이면 다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제46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만료 후 갱신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취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상표청은 법적 근거가 지정한 상황이 충족되면 등록 상표를 취소하거나 등록 상표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상표 등록자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상표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상표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만료 후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