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표침해가 발생하면 상표전용권자는 공상행정관리부에 행정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공안기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상표전용권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한 공상행정관리부는 처리시 침해행위가 성립되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침해상품과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고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데 쓰이는 도구를 몰수하고 파기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은 5 만 원 이상이며, 위법경영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불법 경영액이 5 만 달러 미만인 경우 25 만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5 년 이내에 상표침해를 두 번 이상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중처벌에서.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화해를 요청할 수 있고 상공행정관리부는 중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조등록상표죄, 위조등록상표상품판매죄, 불법제조판매비제조등록상표상품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 60 조
본 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