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 11 조
다음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해당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및 모델만 지칭합니다.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낸다.
(3) 뚜렷한 특색이 부족하다.
전항에 열거된 상표는 사용 후 뚜렷한 특징을 얻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말한 = 격자는 등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