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가게를 열려면 등록상표가 필요합니까?
타오바오 가게를 열 때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상표가 있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타오바오도 타오바오 점포에 상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티몰 점포에만 상표가 있어야 한다. 기업점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명해질 수 있다. 이 몇 가지 점은 모두 다 알아야 한다.
타오바오에 가게를 여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공상국에서 공상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 및 관련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당신의 제품 범주에 자질 요구가 없다면, 현재 상공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 범주에 사전 포장 식품과 같은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 유통 허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품 유통 허가증을 처리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타오바오 점포는 기수가 커서 주로 타오바오 점포, 기업점포, 티몰 쇼핑몰을 포함한다. 티몰 쇼핑몰만 상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진입 조건도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