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주 침해 사건 지불 코드는 영업허가증과 일치하지 않는다.
법원은 군항주업회사, 발해룡회사가 관련 침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제품 포장에' 연꽃' 이라는 글자를 강조했다고 심리했다. 사용처와 형식에 따라 이런 사용방식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에 속한다.
연화사는 군항공주회사가 원고의 허가 없이 바이두사가 운영하는 애구매 사이트에서 발해룡사가 생산한 연화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연화주' 상품을 판매한다고 고소했다. 둘째, 피고는 장기적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대량 생산, 판매하고, 침해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해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판결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영향을 없애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654.38+0.5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