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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양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 양도 후, 원래 상표 등록자는 더 이상 상표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 42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상표는 유형재산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표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무형재산이다.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록 상표 양도는 등록 상표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된 상표 소유자는 더 이상 원래 등록자가 아니며, 더 이상 전용권, 사용권, 처분권 등의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상술한 상표권은 양수인이 향유한다. 상표 양도 후, 원래 상표 등록자는 허가없이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컨테이너, 상품 거래 도구 또는 광고, 전시 등의 상업 활동에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상표법 제 57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요약하자면, 상표양도 후,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