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건 솔루션
1.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불가능합니다.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1) 제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2)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만;
(3) 독특한 특징이 부족합니다.
전항에 기재된 기호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삭하다'라는 단어는 분명히 위의 (2)에 속하지만, 사용을 통해 구별되는 특징을 얻지 못하고 식별이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2. 상표법 제32조: 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한 상표의 경우, 상표국은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