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도 바뀌고 계좌 개설 은행도 바뀌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기본회계와 일반회계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며, 일반회계가 없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자료 : 1. 사업자등록증 2. 납세증명서 3. 코드증명서(원본) 4. 계좌개설허가증 5. 법인ID카드 원본 및 사본(신법인 및 구법인) 6. 본인이 있는 경우 7. 위임장(법인이 담당자에게 위임한 것). 법적 근거는 회사법입니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 상표등록자의 성명, 주소, 기타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등록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변경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국은 신청을 승인한 경우 상표등록자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에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상표등록자는 모든 등록상표를 함께 변경해야 하며,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