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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은 등록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0 1 의약품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약재, 한약을 제외한 모든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채택, 1985 년 7 월 0 일 시행) 제 41 조 규정: "한약재, 한약 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품의 포장과 라벨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200 1' 의약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의약품 관리법' 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약품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