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표란 무엇입니까?
1, 단체 상표 정의
상표법 (200 1 65438+ 10 월 27 일 제 3 차 개정
단체상표, 증명상표등록관리방법 (1998 년 2 월 3 일 첫 개정) 제 2 조 단체상표에 대한 정의는 "단체상표는 공상단체, 협회 또는 기타 단체조직의 회원이 사용하는 상품상표 또는 서비스상표를 가리킨다. 이는 상품의 경영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조직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정의한다.
2, 단체 상표 특성
(1) 단체 상표는 단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구성된 공동체 조직에 속합니다 "* * *" 와 "* * *" 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2) 단체상표는 단체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전체 회원의 모든 집단적 권리를 위해 단체상표의 등록신청에 반영된다. 즉 법인자격을 갖춘 단체조직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자격을 갖춘 단체조직만이 그 집단독립명의로 상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체 상표는 상표 사용에 반영된다. 즉, 단체 조직은 보통 단체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이 사용한다. 조직 구성원이 아닌 구성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멤버는 동등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멤버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동시에, 집단 구성원의 사용을 감독하고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구성원을 처리해야 한다.
(4) 단체 상표의 등록,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구성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관리비의 액수와 사용 및 공개를 상세히 규정하고, 단체 구성원은 서로 준수하여 공공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단체 상표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6) 집단 상표가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단체 조직원들이 입은 손실을 포함시켜야 한다.
(7) 회원이 단체에서 탈퇴할 때 그 단체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신입 회원 가입 시 회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단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회원관계는 양도할 수 없고, 이런 신분관계에 기반한 상표사용권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