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외국 국기를 붙일 수 있습니까?
1. 상표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표법 제 10 조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자, 도형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같거나 비슷하며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지명이나 랜드마크의 이름, 도형과 같다.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제외한다.
(3) 정부 간 국제기구의 이름, 깃발, 휘장과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선전과 사기성을 과장한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2.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등록 상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등록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미등록 상표가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부 등록되지 않은 상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 침해에 속합니다. 그러나 두 상표가 객관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충돌하여 동일하거나 근사화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과실침해에 속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관리에서 전자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후자의 과실침해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등록 상표 이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각 방면의 절실한 이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등록 상표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위조 등록상표는 상표 이용자가 상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등록한 상표에' 등록상표' 라는 글자를 표시하거나 (주) 또는 (r) 등록마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표에' 등록상표' 라는 글자나 등록마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1) 상표청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승인 전에 "등록 상표" 라는 글자나 등록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2) 상표 등록자가 승인된 상품 사용 범위를 넘어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등록 상표" 라는 글자나 등록 표시를 표시한다. (3) 등록 상표가 상표 갱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취소되거나 등록 상표가 위법 사용으로 철회된 후. 계속 사용하고 "등록 상표" 또는 등록 표시 단어를 추가합니다.
4.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은 차차 충전하고, 차차 충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
상표관리를 통해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 특색으로, 우리가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은 반드시 보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도 반드시 보증해야 한다. 상표법 시행 세칙 제 31 조는 상품 품질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등록 상표 이용자와 상표 등록자에 대한 처벌은 동일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법을 실시할 때 상표행정기관은 주로 상품유통분야에서 일하며, 제품품질감독부는 주로 생산중인 상품의 품질문제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유통 분야에 나타난 상품은 차차 충전되고 차차 충전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국가 관련 법정검사기관의 검사증서를 받은 후 반드시 상표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