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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에 지정된 브랜드를 처리하는 방법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입찰 및 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품이나 장비의 입찰 및 조달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입찰 서류의 "지정 브랜드"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찰 및 입찰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잠재적 입찰자 또는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 '입찰 및 입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입찰예정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자가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기술 사양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브랜드를 지정하면 입찰 및 입찰법의 "잠재력을 제한 및 배제"하는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찰자 또는 입찰자". 실제로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브랜드를 지정하더라도 '브랜드를 지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입찰법 위반입니다.

2. 인용되는 브랜드는 '토목건설사업의 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치' 제26조와 '토목건설사업의 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치' 제25조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할 사업의 기술기준을 정확하거나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특정 제작공급업체의 기술기준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용 뒤에 "또는 동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물품 및 건설 입찰 서류를 작성할 때 기술 사양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 사양 요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브랜드 공급 업체의 기술 표준을 예로 인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동시에 참조 브랜드 뒤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이라는 단어는 입찰할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자의 기술 요구 사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며, 견적된 상품 브랜드는 시장에서 선택 사항입니다.

3. 동급 브랜드 결정 심사위원회는 입찰자가 제공한 다른 입찰 상품이 동급 브랜드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브랜드 분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업계 평판과 입찰평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지 기준에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브랜드의 동일한 카테고리의 기술 매개변수는 비교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주관적 판단에서 큰 편차를 피하기 위해 비교 및 ​​판단을 위해 매개변수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