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시 옥외 광고 및 간판 관리 규정
(a) 야외 장소, 건물, 시정 시설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패널, 네온등, 발광 글꼴, 전자 디스플레이, 전자 플립 장치, 램프 상자, 광고란, 게시판, 실물 모형 등의 광고 시설을 설치한다.
(b) 건설 현장에서 건물, 차체, 수상 부유물, 승공 장치, 풍선, 파빌리온 누각, 울타리 (울타리), 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그리기, 게시, 매달림, 투영 또는 전시한다.
(c) 옥외 광고를 설정하는 기타 상황.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간판 설정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로고, 간판 등을 설치하여 이름, 로고, 크기, 상호를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상품 홍보, 서비스 추천을 수반하는 간판, 사무실,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간판, 간판 등 옥외 광고 관리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4 조 옥외 광고와 간판의 설정은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하고, 건축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본 시의 아웃도어 광고와 간판 설정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감독,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도시 및 농촌 계획, 공공 보안, 문화 관광, 비상 관리, 운송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옥외 광고 및 간판 설정의 감독 및 관리를 잘 수행해야합니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옥외 광고와 간판의 감독 관리를 돕는다. 제 6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는 정부 포털 등을 통해 아웃도어 광고 및 간판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사람, 이해관계자 및 대중이 아웃도어 광고 및 간판 설정 요구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규범 제 7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는 시향계획 주관부와 함께 야외광고 특별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옥외 광고 설정은 옥외 광고 설정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옥외 광고 특별 계획은 도시의 여러 지역의 기능 요구 사항에 따라 옥외 광고 금지 구역, 엄격한 통제 구역, 전시 구역을 규정해야 한다. 금지 구역에는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지역 내 옥외 광고의 수, 위치, 형식 및 규격을 엄격하게 통제해서는 안 되며, 전시 구역에는 각종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옥외 광고 특별 계획을 편성할 때는 일정 비율의 공익광고 공간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부는 야외광고전문계획에 따라 야외광고기술규범을 편성해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했다.
옥외 광고의 설정은 옥외 광고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a)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의 사용;
(2) 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 외관 또는 건축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4)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손상시킨다.
(e) 국가 기관, 문화 유물 보호 단위, 명승지,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건물 통제 구역 내;
(6) 시 인민 정부가 옥외 광고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 내;
(7) 법령을 위반하는 기타 설정. 제 11 조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부는 도심과 향계획 주관부와 함께 간판 설정 기술규범을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간판 설치는 간판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2 조 간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1 층 1 점 1 점 1 패 1 품;
(2) 이름은 영업 허가증 및 등록 상표와 일치합니다.
(c) 건축 (구조) 스타일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낮과 밤의 경관을 병행한다.
(4) 건물 지붕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5) 건물 조명 환기 및 화재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3 조는 건물 외벽, 다리, 인도, 극 등 시정공공시설과 나무, 복도에 광고를 칠하고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 (구조) 건물 유리 커튼월, 거리 문과 창문 안팎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매달림, 게시 등의 형식으로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차체를 이용한 야외 광고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설정 기술 사양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