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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텍스트 그래픽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분석

우리나라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는 오랜 발전 과정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 종파 중 하나이며, 그중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보살, 미륵 부처님은 불교도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자 우상입니다. 그들은 "성불", "관음", "미륵불" 등과 같은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이미지와 그래픽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친구는 Cangzhou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 또는 그래픽을 등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용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와 축복의 더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부 종교 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로고를 더 적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사용은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민간신앙과 관련된 상표 심사 기준은 종교와 그 구체적인 명칭, 성물, 형상, 기호 및 법적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종교계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종교 아이콘의 그래픽과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든 심각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 특히 종교계 종사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민이 종교를 실천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의 정책에서도 사람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을 수호하고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종교적 관련 그래픽 및 문자를 사용한 상표출원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 금지되고, 어떤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종교 또는 민간 신앙의 우상의 이름, 그래픽 및 조합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 중 종교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합법적인 종교단체를 말하며, 민간신앙은 마조 등 오랫동안 대중의 숭배를 받아온 우상을 주로 가리킨다. 따라서 "Guanyin", "Our Lady", "Mo Niang"(Mazu의 이름)과 같은 텍스트 및 그래픽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종교 활동 장소의 이름, 그래픽 및 조합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산사", "벽하사"와 같은 유명한 종교 사원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94년 국무원 명령 제145호에 따라 종교단체나 단체는 자립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종교 기업 및 종교 자립 기업은 자신의 종교 활동 장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종교 활동 장소 이름은 해당 국가에서 고유하고 다른 종교 활동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장소. 예를 들어, 허난 소림사 산업 개발 유한회사는 "소림사" 상표 등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칭하이성 황중 현에 있는 금붐사 티베트 병원은 "탐붐사"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종교 종파, 경전, 용어, 의례, 관습, 종교 인물의 명칭 및 이미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Lama)" 및 "리틀 스님(Little Monk)"과 같은 특정 명칭은 종교적 인물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상표로 등록되는 경우 심각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 4. 종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거나 의미가 일반화된 단어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그것의 오랜 발전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지만, 우리는 또한 일부 원래의 종교 용어가 실제로 일반화된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열반(Nirvana)"과 "태극권(Tai Chi)"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였지만, 점차적으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종교적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분석해 보면,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종교적인 단어와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