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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59 조 해석

제 59 조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단 위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로고 제조 또는 위조,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 판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첫째, 위조 등록상표죄의 형사책임.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품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상표 등록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 2 13 조에 따르면 위조 등록상표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법 행위자는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다. 즉,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며, 등록 상표 소유자의 구두나 서면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조건이다.

2. 침해자는 객관적으로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행위자가 같은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위반자의 상술한 행위 줄거리는 심각하여 본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불법 수익액이 커서 상표등록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침해 행위가 빈번하고, 기간이 길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제 213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여 위조등록상표죄를 구성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불법 제조 판매 불법 제조의 등록상표 표시죄의 형사책임. 이 단락은 두 가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등록 상표 로고를 불법으로 제조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위조란 허가 없이 상표 등록자의 상표 로고 양식에 따라 제조된 행위를 말한다. 무단 제조란 상표 인쇄 단위가 상표 인쇄 계약의 약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상표 로고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 로고는 상품 자체나 상품 포장에 붙어 있거나 인쇄되어 있는 로고로, 상품의 상표와 기타 문자, 색상, 그래픽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됩니다. 두 번째는 불법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 즉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 행위는 판매자가 알고 있거나 판매하는 상표 로고가 위조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등록 상표 로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명백한 행위여야 한다. (존 F. 케네디,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이 두 가지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사법관행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 제조 판매 상표는 약품 등 인신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에 쓰인다. 심각한 결과 또는 나쁜 영향을 초래합니다. 형법 제 2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하여 불법 제조나 불법 제조 판매를 구성하는 등록상표 표시죄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위조 등록 상표 상품 판매에 대한 형사 책임.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행위자는 반드시 주관적인 의도를 가져야 한다. 즉, 행위자는 위조 등록상표를 알고 있는 상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자는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행위자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객관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셋째, 판매 금액은 반드시 큰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형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짜 등록상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액이 큰 것으로, 가짜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를 구성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판매액이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넷째, 법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침해자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침해자는 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자신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자는 피침해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의 재산은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재산 몰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먼저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9 조 등록 상표는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지명을 포함한 경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입체마크의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상품 자체의 모양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고,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