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서비스에 대한 대행 수수료 부과 기준
법적 주체:
1. 상표 등록 신청 1,000 대리 수수료 800 2. 상표 갱신 등록 신청 2,000 대리 수수료 800 3. 연장 기간 내 상표 갱신 2,500 대행수수료 500, 상표이의신청수수료 1,500 5. 양도출원/등록상표수수료 1,000, 대행수수료 800 6. 단체표장/인증표장등록 3,000 8. 변경 신청자/등록자/주소 변경에 대한 대리 수수료는 500,500입니다. 9. 상품/서비스 삭제에 대한 대리 수수료는 500입니다. 상표 대리인 변경에 대한 대리 수수료는 500,400입니다. 1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정대행수수료는 500원, 12. 심사에서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 대행수수료는 1,500원, 13. 상표이의신청심사수수료는 1,500원, 대행수수료는 14원이다. 등록상표 취소대행 수수료는 1,500원과 3,000원입니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18조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 단위와 발주 단위 사이에서 합의되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용에 대한 합의는 입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체결단위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신속히 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513조
정부가격 또는 정부지도가격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에서 약정한 납품기간 내에 정부가격을 조정한 때에는 그 가격은 배송 시간은 배송 당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대상물이 연체되어 가격이 오르면 원래 가격이 적용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새 가격이 적용됩니다. 대상물이 철회 기한이 지났거나 지불 기한이 지난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새로운 가격이 적용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가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