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먼저 타오바오점명을 등록하고, 나는 상표를 마지막에 등록한다. 제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등록 상표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상표법 제 52 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는 주로 1, 등록되지 않은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다. 2.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론적으로' 역위조' 라고도 불린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다. "상표법" 제 56 조 (3) 항에 따르면, 판매는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급측에 설명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상표 침해는 판매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4.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한 등록상표를 판매한다. 이 침해는' 제조' 와' 판매' 를 포함한 상표 침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 상표법 시행조례 제 50 조와' 상표민사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에 따르면'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따른 기타 손해는:/ 2.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창고 보관,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3.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명으로 사용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강조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 4.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상품 거래와 관련된 전자 상거래 활동을 실시하여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