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천마협회 헌장
제 2 조 본 협회의 성격: 이창시가 천마와 식용 균을 사랑하는 업계 전문가, 교수, 과학기술자, 기술자, 천마 재배자 및 그 소속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사회 단체.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당과 국가가 제정한 방침 정책, 중화인민공화국헌법, 법률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이창시 과학기술협회와 이창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거주지: 이창시 이릉구 하보평향원진균공장.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표 사용 관리를 담당하는 등록 상표 신청. 천마의 표준화된 생산.
산전, 생산 중, 산후, 판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다.
(b) 구매 및 판매, 번식 하이브리드 gastrodia 종자, 우수한 식용 (약용) 라인 및 현장에서 선호 gastrodia 종자 도입.
(3)' 오홍 잡교 천마 재배 기술', 꿀환균 동시 재배 기술, 천마 유성 번식 육종 기술, 천마 모조 야생 고효율 절재 재배 기술, 꿀환균 단순 가정 번식 기술 보급.
(4) 위의 기술을 VCD 디스크로 촬영하여 기술 자료와 함께 양도를 추진한다.
(5) 천마생산부 설립, 천마제품, 꿀환균종, 발아균종, 천마캡슐, 생산시리즈 보조재료의 구매, 저장,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천마전문가 그룹 설립, 천마시범기지 설립, 기술훈련,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7) 회원 참관 및 학술 교류를 조직하여 회원의 기술 수준을 높이다.
(8) 수혜 단위 회원 또는 개인 회원의 소재지에 지사, 사무실, 경제단체 또는 지사를 설립한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천마, 식용 균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일에 대해 건의권과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해지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대표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교체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이창시 과학기술협회에 심의를 하고 이창시 민정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신청하기로 결정합니다.
(7) 부비서실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4 조 본회 명예회장,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시과협에 심의하고 시 민정국이 비준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명예회장, 집행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재선 2 회.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시과협심사에 보고하고, 시민정국이 비준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상무이사회,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집행 총재에게 상기 직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사, 대표처, 사무실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지사, 대표처, 사무실, 단위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시과협이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시 민정국과 시과협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시과협은 시 민정국이 비준한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41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시과협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시과협과 관련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시과협과 시 민정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통과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민정국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본 헌장은 이미 2008 년 6 월 23 일 제 3 회 제 1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이창시 민정국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