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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표법은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상표법'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등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상표를 취득하는 경우 상표국은 직권에 따라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 세칙 제 25 조는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1)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조작, 은폐 또는 위조한 경우

(b) 복제, 모방, 번역 등의 방식으로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이미 잘 알려진 상표를 등록하십시오.

(3) 허가받지 않은 대리인은 그 이름으로 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한다.

(4) 타인의 합법적 인 이전 등록권을 침해한다.

(5)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하다.

등록자는 상표국이 직권에 따라 내린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불복한 경우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여 상표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상술한 이유로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무효이며, 상표심사위원회에' 상표등록 취소 부적절한 신청서' 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상표법" 및 그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법"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가 취소될 때 상표청에서 공고한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무효로 선언되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처리 결정이나 판결은 소급력이 없다. 그러나 상표등록자의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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