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표 등록의 조건 및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상표 등록 조건
1. 신청서 -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위임장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3. 신청자 정보——(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지원자는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 개인의 신분증 사본(사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확한 공식 직인이 있는 산업 및 상업 가구
4. 신청자 주소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 주소는 사업 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선명한 상표 도면 10개 - 3cm×3cm ~ 7cm×7cm 크기(입체 상표인 경우 입체 도면 또는 사진 필요)
6. 등록을 원하는 경우 - 프로젝트 이름은 "상표 등록을 위한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적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7.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국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 제출 - 위의 상표등록신청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세요.
2. 승인통지 - 한국상표청에서 정보 검토 후 출원인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승인통지를 발행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일 한국 특허 신청까지 3개월 소요) 부서 승인 통지).
3. 상표 심사 - 상표 심사는 정식 심사와 실체 심사의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1) 정식심사 : 지원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접수.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정식 심사를 실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 및 수정 사항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정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정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실체심사: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실체심사 종료까지 12~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심사를 거쳐 등록신청이 승인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합니다.
승인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의견이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표등록출원이 여전히 승인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4. 상표 공고 - 한국상표청이 상표출원을 승인한 후, 공고일자는 서신의 형태로 출원인에게 통보됩니다. 공고 기간은 3개월이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이 승인될 수 있으며, 이의가 추가로 3~5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등록 승인 - 상표 공고에 대해 이의가 없거나, 상표 이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표 등록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