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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상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표법

제 39 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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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 심사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9 조 상표국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제 32 조 상표 등록 신청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예비 심사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이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본 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4 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를 합니다.

제 34 조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35 조 예비 심사 및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 후 공고 만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