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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폐지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앞서 상표국 홈페이지에는' 악의적인 등록 상표가 무효로 확인된 후 권리자가 등록 신청에' 격리 기간'-'상표법' 제 50 조의 적용' 이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이 게재됐다. 문장 (WHO) 에 따르면 1 년' 격리기간' 에 적용되는 예외는 (1) 취소된 등록상표가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제 50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제 50 조는 사재기나 악의적인 강도로 무효로 선포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 50 조는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소, 무효 또는 취소일로부터 1 년 내에 상표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취소 또는 로그아웃된 상표에 대해 1 년' 격리 기간' 을 설정하는 것은 전염병 기간 동안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가 취소되거나 상쇄된 후 격리 기간을 설정하여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공존으로 인한 대중의 혼동과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 년' 격리 기간' 적용 예외:

(1)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아 철회된 등록상표는 제 50 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술한 입법 목적에 근거하여, 등록 상표가 상쇄되거나 3 년 미만 1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같은 유사 상표의 상표 등록 신청에' 상표법' 제 50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 50 조는 사재기나 악의적인 강도로 무효로 선포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경우, 특히 기치나 악의를 사재기하여 무효로 선언한 1 년 미만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 50 조가 이전 권리자의 동일 또는 유사 상표등록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실제로, 선권자는 사재기 또는 악의적인 상표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상표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였다. 기존 검토 기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의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등록 승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효로 선언되면 그 효력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먼저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며, 타인의 상표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둘째, 이전 권리자는 상표 등록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표 등록 신청을 계속 하면 이전 권리자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셋째, 기존 심사 기준에 따라 이전 권리자의 이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주체는 이후 승인 등록을 신청해 일련의 후속 상표소유권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기존 심사 기준을 집행하면 대량의 심사 사건이 후속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다섯째, 사법심사에서는 보통 1 년 격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효상표를 인용해 기각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판결을 받고, 우리 국은 중징계를 받습니다. 기존 심사 기준을 집행하면 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이 집행되지 않아 법에 따른 행정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건의는 후속 개정법에서 상표법 제 50 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발효판결로 악의적인 강도로 확인된 상표를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건립하다. 둘째,' 상표법' 제 50 조에 적용되는 심사와 심리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상표법' 제 50 조에 관한 상표등록신청은 등록심사, 이의 및 재심 과정에서 신청 이전 원칙에 따라 심사와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더 이상 권리를 발동하지 않는 상표를 기각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후속 등록공고에서 상표를 인용하여 취소, 취소 또는 무효 1 년 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