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상표 양도 - 상표의 지역성

상표의 지역성

상표의 지역성이란 한 국가가 자국 상표법이나 상표조약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부여한 상표권을 말합니다. 이 상표권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만 유효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국가 또는 국가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국가가 부여한 상표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일본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만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는 법으로 보호되지만 중국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상표가 중국에서 사용되면 미등록 상표로 간주되고, 중국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중국에 등록된 상표는 다른 나라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으려면 제때에 제품 수출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상표권은 엄격한 지역성이다. 어느 나라에서 얻은 권리는 어느 나라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권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판매하는 국가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권의 지역성을 확대하려면 일정한 방식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도국에 직접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등록된 영토 확장이다. 상표의 지역성: 1. 소재국에 직접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재국의 상표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신이 국가의 무역 파트너를 신청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표 섭외 대리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을 위탁할 때는 해당 위탁서를 발행하여 해당 상표 도안 (때로는 글씨에 없는 경우도 있음) 을 제공하고 필요한 상품 범위를 명시하면 된다. 신청인이 외국의 무역 파트너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한다면, 쌍방은 상표권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측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다고 합의해야 한다. 2. 상표국제등록과 영토연장상표국제등록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및 관련 의정서에 따라 진행한 상표등록을 말한다. 상표국제등록신청은 반드시 상표청에 제출해야 하며, 수속은 대리인이 처리할 수도 있고,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 상표국은 신청서 및 필요한 첨부와 비용을 받은 후 관련 신청 서류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보내 상표등록을 할 것이다. 국제국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해당 상표를 등록하고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정보호국을 통해 시한부 심사를 실시한다. 회원국에서 국제 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를 상표 국제 등록의 영토 확장이라고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회원국들이 연기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면 상표는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